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중 직제상 먼저 규정된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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