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4조 (공무원의 정원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의 부서별 공무원의 정원 배정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부서별 정원표
| [별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부서별 정원표(제4조 본문 관련) | [별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부서별 정원표(제4조 본문 관련) 총 계 | | 148 기획협력과 | | 11 | 일반직계 | 11 | 고위공무원단 | 1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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