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8조 (관리자교육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위공무원 교육ㆍ기획 업무2. 교육과정 운영가. 고위정책과정운영나. 신임과장(개방형 포함)과정 운영다. 신임국장(개방형 포함)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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