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9조 (전문역량교육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역량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가치교육과정 운영2. 국정시책과정 운영3. 공통핵심직무과정 운영4. 5급 승진자과정 운영5. 과장후보자 과정 운영6.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과정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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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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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