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10조 (글로벌교육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글로벌교육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공무원 글로벌역량교육 업무가. 영어권 등 국외 훈련자 사전교육 운영나. 국제협상과정ㆍ국제정세 등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2. 외국공무원교육 업무가. 외국 정부 주문형 외국공무원과정 운영나. KOICA 위탁 외국공무원과정 운영3. 인적개발분야 국제협력 업무가.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인적개발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 등 인적개발 분야 국제협력 업무나. 인적개발분야 HRD 국제 컨퍼런스 운영다. KOICA 위탁 개도국 등 개발경험공유사업(DEEP) 및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컨설팅ㆍ자문 사업라. 영문홍보 자료 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 관리마. 국제교육협력 관련 정부부처ㆍ공공기관 간 협의체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