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7조 (신규자교육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자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총괄업무가. 교육운영 총괄ㆍ조정 및 개선나. 리더십개발부 예산 총괄 관리다. 각 교육과정의 강의장 사용에 대한 총괄ㆍ조정라. 학적부 관리 및 각종 증명서 발급2. 기획업무가. 리더십개발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나. 주요 현안 대응3. 교육업무가. 5급 신임관리자 과정 운영나. 7급신규자과정 운영다. 지역인재채용자과정 운영라. 행정실무자양성과정마.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바.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의 기획 및 운영4. 체육업무가. 체육활동 및 심신 단련시간 운영 총괄나. 체력단련실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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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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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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