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5조 (기획협력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홍보업무가.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나. 교육훈련 자료 수집 및 중ㆍ장기계획 수립다. 교육과정 및 기관 홍보라. 대표 홈페이지 총괄 관리2. 행정예산업무가.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중기사업 계획 수립, 조기집행 관리나. 국회(임시회, 정기회) 대응 관련 업무다. 자체 조직 및 정원 관리라. 자체 성과 관리마. 훈령 및 지침 등 총괄 관리바. 자체 감사3. 교류협력 업무가.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등 역량향상 지원나.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ㆍ지원다.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ㆍ관리 등 원내 도서관 운영라. 공공HRD콘테스트 운영마. 국내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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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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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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