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11조 (스마트개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개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연구개발 업무가.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ㆍ개발ㆍ평가나. 공무원 교육훈련ㆍ인재개발 전략 및 정책연구다. 교육용 행정현장사례의 발굴 및 개발라. 교육용 행정현장 사례 교안 및 교재 작성ㆍ보급마.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2. 역량교육 연구개발 업무가.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나. 역량진단기법 개발 등3. 자체 교수요원 관리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ㆍ지원나. 전임, 파견, 겸임교수 등 교수요원 관리4.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한 공직가치ㆍ리더십 관련 연구ㆍ개발5. 이러닝 업무가. 이러닝 센터 기획 및 교육 운영나. 이러닝 콘텐츠 기획 및 개발ㆍ임차 추진다. 이러닝관련 기관간 협의체 운영라. 이러닝 공동활용기관 운영6. 정보화교육 업무가. 정보화교육계획 수립나. 정보화교육 과정 및 기법 연구 개발다. 정보화교육 표준교재 연구 및 발간라. SW 마인드, 정보보호, IT 전문교육 등 정보화교육 운영7. 학사관리시스템 운영8. 시스템 관리 업무가.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 통합 지원나. 보유 전산시스템(서버, 시스템SW) 운영 및 유지보수다. 전산자원(PC, 노트북, 공통SW 등)의 도입ㆍ관리9. 시청각 운영가. 교육과정 및 정부행사 음향ㆍ영상 시스템 지원나. 시청각 교육기자재 구입 및 시설 개선사업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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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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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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