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6조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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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업무가. 인사(채용, 승진, 전보, 평정, 징계 등) 및 복무관리나. 보안ㆍ비상계획ㆍ당직 및 관인의 관리다. 직원의 상훈 및 교육훈련ㆍ상시학습 등 교육관리라. 제안 및 민원업무 총괄마.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바. 제증명(공무원증, 재직ㆍ경력증명, 비취인가 등) 발급사. 예비군 및 민방위 관리2. 관리업무가.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나. 기계ㆍ전기ㆍ통신ㆍ건축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다. 조경 수목 및 조경시설 유지 관리라.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3. 재무업무가. 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다. 자금의 교부ㆍ운용, 회계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라.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세입ㆍ세출 및 재무결산 등 총괄바. 정기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채권관리 등 수입관련 업무아. 보수 등 인건비 집행 업무4. 후생업무가. 식당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나. 교육생 및 직원에 대한 급식 관련 업무다. 워크숍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오ㆍ만찬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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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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