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및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및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종합점수(교육 환경의 적정성 및 근무 환경의 적정성)의 70% 미만을 획득한 경우2.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또는 인턴 수련병원등: 종합점수(교육 환경의 적정성 및 근무 환경의 적정성)의 60% 미만을 획득한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6호에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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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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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