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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