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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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건제기부서는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 1주 전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1. 심의안건 상정 사유2. 주요 내용3. 심의ㆍ조정사항4.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5. 심의위원 및 배석자 선정 건의6. 심의안건의 공개/비공개 여부7. 기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제기부서는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 1주 전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1. 심의안건 상정 사유2. 주요 내용3. 심의ㆍ조정사항4.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5. 심의위원 및 배석자 선정 건의6. 심의안건의 공개/비공개 여부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에게 소집을 통보하며, 심의안건은 소집일 당일 배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배포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외부위원을 방문하여 심의안건에 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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