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건제기부서는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 1주 전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1. 심의안건 상정 사유2. 주요 내용3. 심의ㆍ조정사항4.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5. 심의위원 및 배석자 선정 건의6. 심의안건의 공개/비공개 여부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에게 소집을 통보하며, 심의안건은 소집일 당일 배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배포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외부위원을 방문하여 심의안건에 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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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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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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