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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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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