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위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소집일 1일전까지 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제기한 부서(이하 ‘안건제기부서’라 한다.)는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고, 필요시 위원에게 사전설명하며, 심의위원회에서 당일 안건을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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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