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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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참석 및 진술 시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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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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