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참석 및 진술 시기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