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항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참석 및 진술 시기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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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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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