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업체에서 환수 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부정행위 해당 여부. 이 경우 협력업체의 행위가 원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의ㆍ조정하며, 주계약업체가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심의ㆍ조정하면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3. 기타 원가회계업무 관련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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