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4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아래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2. 상임위원 : 감독지원담당관, 계약제도발전과장,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 원가관리과장(안건제기부서인 경우 방위산업진흥국 직제순에 따라 참석)3. 비상임 내부위원 : 안건관련 계약팀장4. 비상임 외부위원 : 원가관리자문단의 자문위원 및「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5. 간사 : 원가관리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비상임 내부위원 1명과 비상임 외부위원 3명을 선정하되, 비상임 외부위원은 회계분야와 법률분야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비상임 내부위원 중 안건제기부서 팀ㆍ과장을, 비상임 외부위원 중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이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용역ㆍ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제외한다.
비상임 외부위원의 심사사안에 대한 제척 및 회피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 6조(위원의 제척ㆍ회피)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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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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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