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도의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단, 제1호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부설하여 경영하는 국립학교는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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