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도의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단, 제1호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부설하여 경영하는 국립학교는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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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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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