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검사 절차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반입 승인의 결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 실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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