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현지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거쳐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수행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 및 위생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조업소의 현지실사 거부ㆍ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방해 등으로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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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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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