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소재지, 업체명, 실제 식품의 제조ㆍ가공 여부, 외국으로의 수출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통일부장관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반입 신청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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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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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