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북한산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등 시설(이하 "북한제조업소"라 한다)의 존재, 위치, 제3국 해외제조업소 등록 사실 또는 수출 여부 등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2.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을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항3. 북한제조업소 현지실사 수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4. 그 밖에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이 국가의 안보 또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
실무협의회는 통일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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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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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