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북한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되어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정의에 따르며, 이하 ‘북한산 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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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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