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