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②법 제1조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은 선거운동원 활동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 정치ㆍ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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