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교육 분야 : 시ㆍ도교육감2. 교육 외 분야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국가교육위원회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인원 수를 정하여 추천을 요청한다.
<삭제>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