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지역별, 직능별 등으로 나누거나 필요시 위원 외의 자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계획 등을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 이후에는 그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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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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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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