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선정 및 해촉과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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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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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