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치ㆍ선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5. 제9조제3항에 따른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6. 위원회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경우
②제1항의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해촉을 요청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해촉이 요청된 사람을 위원에서 해촉한다.
④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기존 신청 인원 중에서 충원하거나 필요시 제4조 또는 제5조의 방법으로 충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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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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