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1. 신청자격2. 신청기간3. 선정방법
②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③동일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④신청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재공고할 수 있다.
⑤위원 선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각 호의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추첨2. 심사위원회 심사3. 연임
⑥선정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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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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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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