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온ㆍ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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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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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