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정부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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