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배당결정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청은 제4조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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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대상제4조 · 배당협의체 운영
제5조 · 배당결정 결과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배당확정제7조 · 배당금 수납제8조 · 배당실적 공표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