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배당결정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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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청은 제4조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청은 제4조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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