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 (배당금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은 배당금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상법」제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결산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 배당금의 납입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ㆍ현물 배당이 가능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주식ㆍ현물의 비율, 종류 및 평가, 발행ㆍ물납의 시기에 대하여 총괄청과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식발행 또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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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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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