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 (배당금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배당금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정부배당대상기업은 「상법」제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결산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 배당금의 납입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ㆍ현물 배당이 가능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주식ㆍ현물의 비율, 종류 및 평가, 발행ㆍ물납의 시기에 대하여 총괄청과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식발행 또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