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배당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배당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배당협의체는 재정경제부 제2차관, 국고실장, 차관보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소속 고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의장은 제2차관, 간사는 국고정책관으로 한다.
③배당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1. 정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2. 총괄청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3. 「국유재산법」제65조의5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
④배당협의체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부배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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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대상
제4조 · 배당협의체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배당결정 결과통보제6조 · 배당확정제7조 · 배당금 수납제8조 · 배당실적 공표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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