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유재산법」 제6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②"출자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회사, 조합, 특수법인 등에 출자하여 국가에 귀속ㆍ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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