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유재산법」 제6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출자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회사, 조합, 특수법인 등에 출자하여 국가에 귀속ㆍ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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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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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