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배당실적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청은 「국유재산법」제65조의6에 따라 배당금의 수납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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