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배당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정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정부의 결산승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배당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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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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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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