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배당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청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정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정부의 결산승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배당을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