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배당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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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청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정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정부의 결산승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배당을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청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정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정부의 결산승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배당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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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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