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4조의2 (전결사항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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