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7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의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합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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