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경비ㆍ구조안전ㆍ수사ㆍ정보외사ㆍ해양오염방제ㆍ장비기술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담당관ㆍ과장, 대변인 및 이에 준하는 관ㆍ국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자"란 경감(담당은 제외한다) 이하 및 일반직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말한다.5.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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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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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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