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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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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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결사항제4조의2 · 전결사항의 제한제5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5조의2 · 중요사항 등의 결재제6조 · 전결권자 부재시 대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