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차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자료수집 및 통계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실무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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