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6조 (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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