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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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기획관리관, 조직관리담당관, 인사기획관리과장, 군수기획과장2. 위촉 위원: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심의회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심의회 간사는 국군조직담당관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위촉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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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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