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심의안건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담당부서는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한다. 다만, 시간상의 이유로 사전 배포가 곤란한 경우 회의 당일 안건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위원회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확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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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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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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