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심의안건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담당부서는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한다. 다만, 시간상의 이유로 사전 배포가 곤란한 경우 회의 당일 안건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확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