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건의 여부에 관한 사항2.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채용연장 여부에 관한 사항3. 사업운영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기(旣)결정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 실익이 없거나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제12조제1항제1호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건의를 재차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1. 조직진단을 필요로 지정 건의를 유예했던 경우2. 조직안정화를 위한 유예기간 필요로 지정 건의를 유예했던 경우3. 성과지표개발 필요 및 진행으로 지정 건의를 유예했던 경우4. 심의회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일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5. 심의회에서 지정 건의 유예 사유가 지정 건의를 회피할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