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③위원회는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관리관실에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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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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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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