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국방부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각 군 참모차장 및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2. 위촉위원: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한다.
④위원회 간사는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위촉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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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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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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