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기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3. 군 책임운영기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등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5.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심의회에서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확정한 사항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재차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1. 조직진단을 필요로 지정을 유예했던 경우2. 조직안정화를 위한 유예기간 필요로 지정을 유예했던 경우3. 성과지표개발 필요 및 진행으로 지정을 유예했던 경우4. 위원회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일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정 유예 사유가 지정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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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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